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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학한림원 2019년도 종신회원 선임 안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11.21 / 조회수 2833

의학한림원 정관 제5조 제4항 및 제7조 제2항에 의해 정회원은 만 70세가 되는 연도 말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종신회원은 만 70세가 된 정회원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년 12월로 만 70세가 되시는 정회원에 대하여 종신회원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종신회원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 2018년 12월말 현재 만 70세가 되시는 정회원 (각 회원에게 별도 안내)

   제출서류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종신회원 신청서(별표 4)  

   제출마감 : 2018. 12. 21(금)까지   

   제 출 처 : 우편번호 0437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0 삼구빌딩 7F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사무국 회원담당자 앞

   전화: 02-795-4030, 팩스: 0502-795-4030, e-mail: namok@kams.or.kr


 ※ 종신회원 선임 자격 기준 

    1) 종신회원 희망 여부

    2) 연회비 납부 여부

   3) 회원 임기 중 정기총회에 1회 이상 참석 여부 (단, 위임은 참석으로 간주)


※ 제출 서류는 별도 양식에 의해 이메일(namok@kams.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종신회원 신청서 (별표4)

 

 

첨부파일 1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종신회원 신청서.hwp (다운 3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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