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발간사 ··················3
머리말 ··················5
들어가는 글 ··················7
보건의료 데이터의 연구 활용에 관한 윤리 관련 법규정 해설서 ··················11
I.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 이용과 관리는 정보 주체의 의사와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 보호 원칙에 근거하여야 한다. ··················13
II. 보건의료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14
III. 보건의료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를 할 때, 개인정보의 직접 사용은 최소화되도록 한다. ··················16
IV. 연구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한다. ··················19
V. 정보 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공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는 구분된 정보 처리 권한에 따라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자, 데이터 심의위원회 등의 역할을 숙지하여야 한다. ··················20
VI. 보건의료 데이터의 사용은 해당 정보 주체의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3
VII. 보건의료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관, 관리 및 활용되어야 하고 활용이 종료된 이후에는 법과 지침상의 조치를 따라야 한다. ··················25
VIII.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며 데이터 침해로부터 정보 주체를 보호해야 한다. ··················26
보건의료 데이터의 연구 활용에 관한 윤리 지침 해설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