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의학한림원의 이름에 걸 맞는 활동을 위하여 법적지위를 확고히 해야 되겠다는 의학한림원 역대회장 및 집행이사들의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지난 2년 간 의학한림원의 법정단체화 추진 노력에 의하여 우리나라 의료계의 석학단체로서 비 권익단체의 공익성을 추구하는 의학한림원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위상도 상당히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진행하여 왔던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법정단체화 추진 과정에 관하여 회원님들께 간략히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30일에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의학한림원 창립 10주년 기념포럼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한 많은 토론을 통하여 의학한림원의 역할과 존재 가치에 대한 이해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4년 10월 30일 미국 의학한림원 직전 회장인 H.V. Fineberg회장을 초청하여 가진 강연 및 국회포럼에서는 미국의학한림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향후 나아갈 길을 정부, 국회, 의료계 인사 모두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의학한림원 법적근거 마련”에 대한 법안이 2014년 9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의원,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및 9명 의원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 타당성 조사에서도 전체적으로 의학한림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23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들(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등 법인격의 적합성 문제, 그리고 한의계 등을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회원으로 구성하라는 문제)이 지적되어 6월 임시국회에서 재 토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집행이사와 역대회장들은 이 문제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의논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황은 낙관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 뉴스레터를 보시는 시간에 이미 의학한림원의 법정단체화 여부가 결정되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법정단체 추진에 있어서 역대 회장들과 집행이사들, 특히 정책개발위원회 위원들의 눈에 보이지 않은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