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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학 한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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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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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관

  • 제 정 : 2004.4.30(창립 정관)
  • 개 정 : 2005. 1. 25. / 2006. 2. 3. / 2007. 1. 26
  • 재제정 : 2007. 8. 29. (사단법인 창립총회 정관) / 2008. 6. 9. (사단법인 설립허가 정관)
  • 개 정 : 2011. 1. 27. (2011. 3. 4. 허가) / 2012. 1. 26 (2012. 2. 22 허가) / 2013. 1. 31. (2013. 3. 8. 허가) / 2014. 1. 23. (2014. 3. 7. 허가) /
    2016. 1. 28. (2016. 5. 4. 허가) / 2017. 1. 25. (2017. 3. 8. 허가) / 2018. 1. 25. (2019. 3. 27. 허가) / 2018. 11. 14. (2019. 3. 27. 허가)
  • 전면 개 정 : 2020. 11. 2. (2020. 12. 22. 허가)
  • 개 정 : 2021. 2. 19. (2021. 3. 23. 허가) / 2022. 3. 10. (2022. 3. 14. 허가) / 2023. 1. 26. (2023. . . 허가)

제 1 장 총칙

제 1조(목적)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의 석학으로 구성하는 사단법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National Academy of Medicine of Korea, 이하 “의학한림원” 또는 “NAMOK”라 한다)은 우리나라 의학의 지속적인 진흥 창달과 의료선진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소재지)
의학한림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51 신성미소시티 206호에 둔다.
제 3조(기능 및 사업)
  • ① 의학한림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의학 연구 및 교육에 관련한 정책 수립, 건의, 평가 및 자문
    • 의학 각 전문분야별 중․장기 연구 기획 및 건의
    • 의학 관련 학술상, 연구공모과제, 또는 연구보고서 등의 심사와 평가에 관한 수탁사업
    • 국내외 의학 학술행사, 국제 교류 및 협력 등의 학술활동 지원
    • 의학 및 국민건강 관련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 국민, 대 정부 홍보
    • 정책 및 학술보고서 발간
    • 기타 의학한림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② 의학한림원은 제1조의 목적과 제1항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수익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 총회의 인준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소유 부동산의 분양, 임대 및 부대사업
    • 기타 평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 2 장 조직 및 회원

제 4조(조직)
  • ① 의학한림원은 의학한림원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 의학한림원은 총회(General Assembly) 및 평의회(Council)를 두며, 집행 기구로 이사회(Board of Directors)와 이사회 산하에 각 위원회(Committees) 및 사무처를 둔다.
  • ③ 의학한림원에 의학의 전문분야별로 11개 분회(Division)를 두고, 각 분회에는 전공분야별로 분과(Department)를 둔다.
  • ④ 상설위원회로 운영위원회, 회원인사위원회, 재정위원회, 학술위원회, 정책개발위원회, 의학용어개발및표준화위원회, 의학연구수준평가위원회, 홍보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의학학술상운영위원회, 의학교육위원회, 윤리위원회, 연구정책위원회를 두며,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조(회원의 종류 및 임기)
  • ① 회원은 종신회원(Fellow Emeritus), 정회원(Fellow), 명예회원(Honorary Fellow), 공헌회원(Patron Member)으로 구분한다.
  • ② 종신회원과 정회원은 전공분야에 따라 1개 분회 및 분과에 소속된다.
  • ③ 정회원의 정수는 3년마다 총회에서 정하며, 정수를 정하는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④ 정회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만 70세가 되는 연도 말까지 연임할 수 있다.
  • ⑤ 종신회원과 명예회원의 임기는 종신으로 한다.
  • ⑥ 공헌회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 6조(회원의 자격)
  • ① 정회원은 의학 및 의학 관련 분야에서 학술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동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가진 자.
  • ② 종신회원은 만 70세가 된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③ 명예회원은 우리나라 의학 발전과 의학한림원에 공헌한 자로 한다.
  • ④ 공헌회원은 의학한림원 사업을 후원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 ⑤ 기타 회원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조(회원의 선출)
  • ① 회원의 선출은 매년 1회 시행하며, 선출 결과를 정기총회에서 인준한다.
  • ② 정회원은 소정의 후보자 추천으로 1차 해당 분회, 2차 회원인사위원회, 3차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평의회에서 선출하며, 종신회원은 만 70세가 지난 정회원 중에서 소정의 절차와 회원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선정한다.
  • ③ 명예회원과 공헌회원은 회원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평의회에서 선출한다.
  • ④ 기타 회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8조(회원인증서 교부)
원장은 제7조에 의하여 회원이 선출되었을 때는 신입회원에게 회원인증서를 교부한다.
제 9조(회원의 대우와 의무)
  • ①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대우의 조건 및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③ 회원은 의학한림원의 정관과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연회비 등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의학한림원에서 개최하는 포럼을 포함한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②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의학한림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회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평의회의 의결로 제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3 장 임원 등

제11조(임원)

의학한림원에 다음의 임원을 두며,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단, 임원 재임기간 중에 종신회원으로 선정되는 임원은 임기의 3분의 2 이상이 남아 있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원장 1인
  • 부원장 3인
  • 감사 2인
  • 이사(원장, 부원장을 포함한다.) 20인 이내
  • 가. 선임직 이사 3인 이내
  • 나. 당연직 이사 13인
제12조(임원의 임기 및 불신임)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유고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원장과 감사에 대한 불신임은 정회원과 종신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에 의해 성립하고,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평의회에서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총회에 보고한다.
  • ⑤ 부원장에 대한 불신임은 원장의 서면 발의 또는 정회원과 종신회원의 4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에 의해 성립하고,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평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원장 및 부원장)
  • ① 원장은 평의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의학한림원 업무 파악을 위하여 원장은 보임 1년 전에 선출하고, 원장이 선출 1년 후 임기를 시작할 때에는 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치지 아니한다.
  • ② 원장은 총회, 평의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의학한림원 업무 파악 및 차기 임원 구성을 위하여 차기원장을 보임 1년 전에 평의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차기원장 후보 추천을 위한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⑤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 유고 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이사)
  • ① 선임직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원장이 선임한다.
  • ②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학한림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감사)
  • ① 감사는 평의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 ② 감사는 의학한림원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평의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고문과 자문위원)
  • ① 의학한림원에 고문과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의학한림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 ③ 고문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4 장 총회와 분회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총회는 정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성하고 평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준한다.
    • 회원의 인준
    • 원장과 감사의 인준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기타 평의회에서 제출된 사항
  • ② 명예회원과 공헌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원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평의원 10분의 2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요청이 있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 ③ 원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임시총회에서는 소집 통고 시에 통고한 안건에 한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정회원과 종신회원의 10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한다. 단, 정관변경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 행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 ④ 회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행사하는 때에는 서면의결서에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의학한림원 사무처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총회의 의결사항 중 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감염병 집단발병 등의 국가적인 재난사태로 인하여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차기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원장 또는 정회원과 종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 선임 또는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의학한림원과 회원 자신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의학한림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감사 및 참석 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분회 총회)
  • ① 평의원과 분회장 선출, 그리고 분회별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회 총회를 두며, 제반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② 분회 총회의 의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 5 장 평의회

제23조(평의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평의회는 각 분회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원 선출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원장, 감사 및 부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 사업 실적 및 수지결산서와 사업 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기타 의학한림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장이 부의한 사항
    • 기타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평의원과 분회장은 각 분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 분회장은 분회를 대표하며, 평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 ④ 각 분회별 평의원 수는 각 분과별로 1인씩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평의회의 소집)
  • ① 평의회는 정기평의회와 임시평의회로 나누며, 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기평의회는 매년 1회 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평의회는 평의원 10분의 2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청이 있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 ③ 원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평의회 개최 7일전까지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임시평의회에서는 소집통고 시에 통고한 안건에 한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평의회의 의결정족수)
  • ① 평의회는 법령 또는 이 정관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 수인 때에는 부결로 한다. 단, 정관 변경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평의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 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 ③ 평의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행사하는 때에는 서면의결서에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평의회 전일까지 의학한림원 사무처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평의회의 의결사항 중 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감염병 집단발병 등의 국가적인 재난사태로 인하여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차기평의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평의회의 의사록)

평의회의 의사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원장과 감사 및 출석 평의원 2인 이상이 기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각 평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의학한림원 주요 업무를 처리, 집행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원장과 부원장,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원장이 의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1. 회원 심사와 종신회원 선정에 관한 사항
  • 2. 정회원 이외의 회원 정원에 관한 사항
  • 3. 결원이 생긴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 4. 업무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5. 업무 집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6. 상설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 7.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8. 평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9. 의학한림원 재산에 관한 사항
  • 10. 기타 업무 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28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단, 감사와 다음 임기의 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 배석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③ 의결사항 중 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감염병 집단발병 등의 국가적인 재난사태로 인하여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원장과 출석 이사 2인 이상이 기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7 장 위원회

제30조(상설위원회)
  • ① 이사회는 의학한림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4조 제4항에 의한 상설위원회를 두며, 제반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종신회원 또는 정회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고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의학한림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종신회원 또는 정회원이 아닌 자를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31조(특별위원회)
  • ① 의학한림원의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특별위원회는 주어진 임무가 완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 ① 의학한림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지원기관이 의학한림원 설립기금으로 출연한 재산
    • 회원이 의학한림원 설립기금으로 출연한 재산
    • 기타 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된 재산
  • ③ 의학한림원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제33조(재산의 관리)
  • ① 제32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평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본재산의 변동은 제37조의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경비조달 방법 등)

의학한림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기본재산의 과실
  •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 기부, 찬조 또는 보조금
  • 연회비
  • 기타의 수입
제35조(세입세출예산)
  • ① 의학한림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의학한림원의 사업계획,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내에 작성하여 각각 평의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한다.
  • ③ 제2항의 사업계획, 세입세출예산,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 9 장 사무처

제36조(사무처)
  • ① 의학한림원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의 직제와 직원의 임면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칙

제37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평의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해산)
의학한림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정회원과 종신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의학한림원이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40조(공고)
  • ① 의학한림원의 공고는 홈페이지 게시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고한다.
  • ② 의학한림원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1조(운영규정 및 세칙)
의학한림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2022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칙 (2021. 2. 19.)

제 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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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 02-795-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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