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학한림원 National Academy of Medicine of Korea
NO.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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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의학용어원탁토론회

제65회 의학용어원탁토론회: 치매 용어에 관한 토론

일시: 2023.06.14 (수) 오후 4-6시
장소: 온라인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사무처

주제발표: 치매 용어 개정 관련

전은정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장)

우리나라는 2025년 노인인구가 천만이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조기검진 및 상담, 치매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가족 지원, 치매치료비, 검사비 지원 등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치매 인식개선의 하나의 방법으로 “치매”에 대한 용어개정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치매’라는 용어는 ‘dementia(정신이상)’라는 라틴어 의학용어의 어원을 반영하여 ‘癡呆’(‘어리석다’라는 의미)라는 한자로 옮긴 것으로 일본에서 먼저 사용했으며, 해당 한자어를 우리 발음으로 읽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치매는 한자어로서 어리석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환자와 환자의 가족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여 조기진단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에서도 2011년 이후 총 9차례의 치매 용어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정부에서도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실행과제 중 하나로 치매 용어 개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성윤환
(’11.11)
권미혁
(’17.7)
김성원
(’17.9)
김두관
(’21.1)
이종성
(’21.10)/th>
김희곤
(’22.7)
한준호
(’22.9)
김윤덕
(’22.11)
김주용
(’23.3)
인지
장애증
인지
장애증
인지
저하증
인지
저하증
인지
흐림증
인지증 인지
이상증
신경인
지장애
뇌인지
저하증

2021년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인식조사 결과, 치매가족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치매가족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치매 용어 변경에 찬성하는 의견이 7.9%p 더 높아 치매환자를 가족 구성원으로 둔 경우 치매 용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더 높았다. 2021년 국립국어원에서 시행한 전국 성인 대상 조사에서 치매 한자어의 의미를 알려주고 치매 용어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과반수 이상이 ‘치매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치매 용어 변경 관련 가장 적절한 대체 용어에 대해서는 두 조사 모두 인지저하증이 30% 이상 적정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조사(’21.5, 1,200명 대상), 국립국어원 조사(’21.11, 1,000명 대상)

구분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치매용어 변경 시
가장 적절한 대체 용어
인지저하증 31.3% 인지저하증 30.7%
기억장애증 21.0% 진행성 인지저하증 26.9%
인지장애증 14.2% 인지혼란증 20.6%
인지증후군 8.9% 인지혼란증 18.7%
인지증 5.3%

정부에서는 2023년 치매 용어 개정 검토를 위한 「치매 용어 개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치매 관련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행정용어로서 “인지저하증”과 “인지병”을 치매 대체 용어로 도출하였다. 그러나, 치매 용어를 행정용어와 의료용어로 이원화했을 때 국민들이 겪는 용어 사용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며, 행정용어와 의료용어를 동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어 의료계에 치매 용어 개정 논의를 요청하게 되었다. (참고) 치매용어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주제발표: 치매 용어 개정 관련- 치매정책사업을 중심으로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장)

1. 서론

적극적인 예방과 조기진단 및 초기치료가 중요한 치매의 특성상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고 고령자들의 치매조기검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치매관리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으로 2017년부터 전국 보건소에 256개의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서 지역사회 기반의 치매조기검진 및 관리가 활성화되었다. 치매의 높은 유병률과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질환이라는 점으로 용어 변경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의 범위가 상당히 클 것이다.

2. 국가치매정책 수행기관 및 관련 사업에서의 ‘치매’ 용어 사용현황

가. 치매정책 수행기관 중 ‘치매’용어 사용현황

법률상에 명시된 공식적인 ‘치매’용어를 포함한 정책 수행기관은 아래와 같다.

1 ‘치매’용어가 포함된 정책 수행기관

치매정책 수행기관 역할 설치법
치매관리
수행기관
중앙치매센터(1개소) 국가단위 치매관리 수행기관 치매관리법
광역치매센터(17개소) 광역지자체 치매관리 수행기관
치매안심센터(256개소) 기초지자체 치매관리 수행기관
치매관리 및
의료서비스
치매안심병원 정신행동증상을 보이는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치매관리법 및 의료법
치매관련
요양돌봄
서비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치매환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치매안심센터 기반 치매정책 사업

치매안심센터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 명칭을 살펴보면, ‘치매’용어는 치매관리사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3. ‘치매’ 용어 인식도가 치매정책 및 서비스 접근도에 미치는 영향

‘치매’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일반 고령층이 ‘치매안심센터’에 쉽게 접근하여 검사를 받고 예방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2022년 12월말 기준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은 55.6%로 향상 속도가 더딘 이유에 ‘치매안심센터’ 명칭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센터 내소 및 서비스 이용을 꺼리는 것도 한 가지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치매’ 용어와 관련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사업명칭에서 ‘치매’ 대신 ‘기억-’ 혹은 ‘뇌-’와 같은 단어를 이용하여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안심가맹점, 치매안심마을과 같은 인식개선사업, 그리고 예방관리사업에서 ‘뇌건강’, ‘기억’과 같은 대체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4. ‘치매’ 용어 개정 시 고려사항

‘치매’용어 개정 과정에서는 단순한 단어의 대체가 아니라 개정작업을 통하여 치매 질환 전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의학용어로서의 명확성과 의학적 의미 전달의 목적과 행정용어로서의 간결성 및 일반인에 대한 접근성, 인식개선과 관련된 목적에서 용어 개정의 필요성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용어와 의학용어의 개정 여부를 따로 검토할 수도 있겠으나 상이한 용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용어의 개정 과정에서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또한, 앞으로의 검토과정에서 치매 관련 사업과 기관명의 개정 시 ‘치매’ 용어와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좋을지, 일괄적으로 기존 기관명 및 사업명에 있는 ‘치매’를 개정되는 용어로 대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검토가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참고.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용어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

지정토론1: 복지부 치매 용어 개정에 대한 대한치매학회 입장

최호진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대한치매학회 정책이사)

치매라는 명칭에 부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온 질환명의 변경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록 치매라는 이름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면서 거부감이 줄었고, 꾸준한 치매인신개선 사업 등으로 하나의 질환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전 2014년 중앙치매센터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용어교체 필요성이 과반수를 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현병의 예에서 보듯이 질환이 주는 부담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명칭 변경만으로는 치매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2) 의학 용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병명이 과학적 근거에 따라 보편적 개념을 내포하는 과학적 타당성, 사회적 편견이 없는 사회적 효용성, 의료서비스에 혼선이 없도록 명확한 의료적 효용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를 고려할 때 치매 용어 개정은 사회적 효용성에서는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금처럼 비의료 분야의 의견대로 병명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과학적 타당성과 의료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3) 전국적으로 치매 관련 인프라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 등)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용어 변경은 법률 개정과 맞물려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다만 치매관리 사업 영위 과정에서 치매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따른 어려움이 일부 보고되고 있으므로 행정용어에 국한해서는 치매 용어 개정에 대해서 정책 당국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정토론2: 복지부 치매 용어 개정

김우정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정책이사)

질환에 대한 용어가 행정용어와 의료용어 등으로 이원화되어 쓰인다면 그에 따른 혼란은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최근 「치매 용어 개정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두 가지 안(“인지저하증” 및 “인지병”)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을 정리하여 치매에 대해 한 가지 명칭으로 통일할 수 있게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오늘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지저하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언어의 경제성과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는 용어라 생각한다. 첫째, 기존의 단어보다 음절이 2.5배 길어진다. 둘째, 기존의 치매를 “인지저하증”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무리가 있다. 치매 외에도 섬망, 경도인지저하(혹은 경도인지장애, mild cognitive impairment, 이하 MCI) 등 인지저하가 발생하는 질환들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지병”은 경제성과 명확성 모두를 고려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우선, “인지병”이라는 세 음절의 단어를 듣자마자 ‘인지와 관련된 병’이라는 뜻이 직관적이며 명시적으로 와닿는다. “인지병”이야말로 섬망, MCI 등과 치매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등 명확성이 확실하고 단어가 길지 않아 경제성이 보장되는 용어라고 생각한다. “치매 용어 개정 과정은 단순한 단어의 대체가 아니라 개정작업을 통해 치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시키고 치매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번 개정의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발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지정토론3: 치매 용어 개정 관련- 병리학적 관점에서

박성혜 (서울대하교 의과대학 병리학과)

치매 용어를 변경한다면, 표1과 같은 용어가 후보가 될 수 있다. 표1 이외에 인지증, 실지증, 기억증, 기억장애증 등이 모두 인지 기능과 관련된 문제를 지칭하지만, 각각의 의미와 적용 범위가 다르다. 최근 치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어 치매라는 용어에 대한 혐오감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다.치매용어 변경은 일상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대안책으로 치매안심센터는 ‘노인정신건강증진센터’ 혹은 ‘뇌인지기능증진센터’ 등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한다. 국가 정책도 ‘치매 대책’이 아니라 ‘노인정신건강(뇌인지기능) 증진대책’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한다.가 연구과제는 ‘치매극복연구개발’이라는 무슨 질병을 연구하는지 모르는 불명확한 광의의 용어에서 ‘알츠하이머병 연구개발’, ‘루이체치매 연구개발’, ‘뇌혈관질환 연구개발’, ‘전두엽/관자엽치매 연구개발’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치매를 다른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면, 인지증, 실지증보다는 신경퇴행증 / 신경퇴행성질환 / 퇴행성신경질환(neurodegenerative diseases)(으)로 바꾸는 것이 의학적, 과학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표 1. 치매와 비슷한 용어의 정의 및 차이

항목 치매
(Dementia)
인지장애(증)/신경인지장애
(Cognitive Impairment)
(뇌)인지저하(증)
(Cognitive Decline)
정의 일상생활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
일상생활의 활동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인지 기능의 감소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인지 기능의 저하
심각도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줌 치매보다 경미한 수준의 인지 저하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
원인 다양한 원인(예: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류이체 치매 등) 뇌손상, 약물 부작용, 심리적 스트레스, 정신질환 등 대개 나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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