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구윤리지침개정(안) 공청회 단체사진
의학한림원은 앞서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학연구 윤리지침과 윤리강령’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0년에 의학연구윤리지침해설서를 발간한 바 있다. 최근 디지털 헬스, AI, 빅데이터 등 첨단 연구가 의학 연구 영역에서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연구윤리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의학한림원에서는 첨단 의학 연구에 수반되는 의학 연구윤리 관련 내용을 추가해 연구윤리 개정안을 마련했다
의학 연구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안전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국내 연구윤리 지침에 포함됐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윤리강령 10개와 윤리지침 28개를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윤리강령에 따르면 ‘의학연구는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할 때 안전성과 사회적 책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의학한림원은 인공지능 관련 의학 연구 영역이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연구윤리 문제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의학 연구윤리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며 의학연구에서도 관련 인공지능이 개발돼 상용화하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흉부 엑스선 영상에서 결절이나 폐암을 찾아내는 ‘루닛 인사이트’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나 양전자방사단층촬영(PET) 등으로 찍은 영상에서 병을 찾거나, 환자의 임상 데이터를 빅데이터와 대조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돕는 인공지능이 여럿 개발됐다. 학계에서는 이미 의료기기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개발될 것인 만큼 의학연구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를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한희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은 “(이번 인공지능 관련 윤리 지침 지정은) 의학한림원이 의학연구에 있어 의학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의료연구윤리지침개정(안) 공청회 포스터
출처: 장종호 기자(스포츠 조선)
기사원문: https://sports.chosun.com/life/2023-11-15/202311160100115400015824?t=n1